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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머니의 금융정보

예금자보호제도와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






예금자 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며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됬을때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적목적의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금보험공사에서 책임지고 재원을 조성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입니다. 외국계은행도 예금자 보험대상에 포함되며 농협, 수협중앙회는 예금자보험 대상 금융회사에 포함됩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수협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법률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할 수 있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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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보호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금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로 소정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정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을 다른 예금자들과 함계 비례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이라고해서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은 주로 확정금리가 제공되는 예금이나,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퇴직금등이며 채권이나 변액보험, 펀드같은 투자형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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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상품만 가입하는 것이 현명할까?
예금자보호 상품은 주로 투자성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금융상품만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재테크를 할때는 예금자 보호가능 여부를 먼저 따지기 보다는 재무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본인 또는 배우자를 위한 노후생활비마련, 장기간병자금마련, 절세등에 적합한 방안을 수립해야하고 준비가능한 기간에 따라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할지, 안정성을 위주로 운용할지 등을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최저보증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같은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가장적합한 금융상품을 설계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판단은 재무설계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재무설계사를 통해 과장된 수익률이나 고객의 판단을 흐리게하는 현란한 혜택을 제시하는 것에 속지 않고 안정적인 자산관리로 노후를 대비하거나 중요한 자금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무설계를 받지 않고 있다면 무료로 재무설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추천하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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