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자
연말이 되면서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를 공제 할 수 없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중 소득금액이 많은쪽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높은세율이 적용된는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소득공제 주의사항
근로소득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및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나 형제를 위한 지출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보험료,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 소득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의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보험은 자신이 계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부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월 소득공제 혜택 막차타기
2011년도 한달이 남지않은 시점에서 소득공제를 받자고 아이를 낳을수도 없고 기부금을 왕창 내버릴수도 없지만 연금저축을 이용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상품으로 분기당 한도가 300만원이 때문에 이번달에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는다면 소득세율 구간에따라 최소 26만 4천원부터 최대 154만원까지 세금을 아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고령화에 따른 은퇴자금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고있기 때문에 5년이내에 혜지하게 될경우 2%의 소득공제받은 것을 반납하라는 의미로 2%의 해지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소득세를 줄이기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 또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면 연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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