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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머니의 금융정보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 10가지




거의 매일 금융사기나 금융피해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종사자의 60%가 금융사기나 피해를 경험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고 주로 고령자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래 10가지 피해예방법은 미국 금융사고 유형을 분석해 주의해야할 경고 신호를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금융종사자 또는 권유자의 전문자격을 확인한다.
예금, 펀드, 보험 주식 등 금융거래나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 받았을 때, 권유자가 지인인 경우게는 아는 사람이니 잘 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함이나 자격증을 보여주며 자신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 의심을 갖기 않게 되는데 이런 맹목적인 신뢰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명함에 명시된 자격은 발금기관이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자격이 유효한지 확인하며, 투자계획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 권유하는 권유자는 피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험가입시 청약서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읽고 작성하는 일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귀찮게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절약 또는 편의를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고객은 서명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필요서류를 대신작성해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허위정보를 기재했다는 사유로 금융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빈칸을 남겨둔채 서명한다면 금융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 계약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 될때까지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되면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기때문에 귀찮다는 이유로 권유인에게 결정권을 넘겨버리는 것도 절대 안될 일입니다. 

피해사례
금융종사자가 고객의 보험 청약서를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최근 3개월동안의 병원 치료 사실과 음주운전 등 알코올 남용에 대한 병력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3년 후 고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족들이 사망 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병력과 음주운전사고 여부에 대한 기재가 허위였음을 주장하며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개인계좌로 투자자금을 입금하지 않는다.
투자자금은 금융종사자 개인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절대 고객의 자금을 직원의 개인계좌를 통해 접수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다면 금유사기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합니다.

71세의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위해 금융종사자가 법인계좌라고 알려준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후 이 고객은 자산수탁기관으로부터 잔고나 투자성과에 대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하고 오직 전담 금융종사자의 보고서만 받고 있었다. 나중에 고객은 해당 금융종사자가 고객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기죄로 구속되었음을 알았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두르지 않는다.
배우자의 사망, 이혼소송, 사업실패 같은 어려움이 있을때 이를 악용하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악용해 고객의 이익보다 영업목표 달성이나 보너스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결정을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장점만 있는 투자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고수익이 있는 투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금융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중도해약시 높은 위약금과 투자제한이 있는 상품을  재무분석도 하지않고 장점만 설명해 판매하는 경우는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 볼수 있습니다.



투자상품의 교체를 자주권유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한다.
금융종사자는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해야하지만, 비윤리적인 금융종사자는 고객의 재무상황과 상관없이 수수료만 보고 일합니다.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권유하거나 연금상품의 해약위약금 부과기간이 끝나자 마자 더 유리한 상품이 나왔다고 새로운 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교체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철저하게 비교한 후에 결정해야합니다.

금융상품 교체를 권유받았을 경우에는 거래에 따른 비과세 혜택의 지속여부, 해약위약금, 수수료, 커미션 및 모든 비용을 금융종사자에게 자세히 확인하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사례
가입한 보험상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금융종사자가 더 좋은 상품으로 대체할 것을권유하며, 대체에 따르는 비용 및 세금문제도 전혀 없다는 설명을 믿고 다른 상품으로 교체하였다. 하지만 이 대체거래로 금융종사자는 약 800만원의 비공개 커미션을 받았지만 고객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긴 시간을 다시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높은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에 흔들리지 말자.
시장의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수치로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대부분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확실한 투자라면 다른사람에게 권유하기 보다 빚을 내서라도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직접 투자할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고민할 필요없이 거절해야 합니다. '창업 아이템' '고수익, 원금보장' '수익보장' 같은 단거가 들어간 투자자자금 모집은 일단 사기라고 보고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사례
최근 은퇴한 B씨는 앞으로의 생활비 조달을 고심하고 있던 중 정치권과 관련된 비자금용 채권을담보로 하는 단기대출이라든가 IT, BIO 등의 고수익 사업에 대한 투자 시 최저 월 1%의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지인의 계속되는 권유에 따라 속는 셈치고 시험 삼아 퇴직금의 일부를 투자하였다. 매달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월 1% 이상의 투자수익이 6개월 동안 어김없이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되자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퇴직금의 일부를 투자했다. 결국에는 다른 적절한 투자수단도 없던 차에 정말 좋은 투자라고 판단되어 나머지 퇴직금을 전액 투자하고 가까운 친구에게도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퇴직금을 투자했던 곳이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과 연루되어 유일한 노후자금인 퇴직금 전액을 손해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권유로 함께 투자한 친구로부터 피해보상을 요구 받고 있다.

참고사항▶ B씨가 1년 6개월간 수령한 월 1%의 투자수익은 투자원금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함. 따라서 사기꾼의 입장에서는 2~3년의 기간 동안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여도 매우 수지맞는 거래일 것임.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전화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안내하거나 영업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문광고를 통해 광고하는 토지분양은 대게 활용도가 낮은 토지가 많습니다.

이메일로 외국의 전직고위 정부관료나 군부실세라며 스위스은행 등에 예치된 비밀자금이나 채권 회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다면 큰사례를 하겠다는 사기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사례
정치가 불안정한 외국의 고위층 부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다. 최근 국외로 추방되어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 구속된 남편이 재직 중 축적하였던 거액의 해외 재산인 채권을 찾는데 필요한 여행경비 등의 비용을 도와 달라는 요청과 함께 회수 후에 몇 배로 사례하겠다는 이메일을 받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 미화 2,000달러를 지정된 외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사기를 조심하라
검찰청, 경찰서, 카드사, 우체국으로 사칭하고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모두 금융사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피해사례
B씨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안설정을 구축하는데 필요하다는 전화요청에 따라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 사람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B씨의 신용카드 정보로 3,000만원의 ARS 카드론을 받은 다음 다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카드론 대금 3,000만원을 범인들이 송금한 돈이니 회수하여야 한다고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한 다음 가로 채 버렸다.
그러나 B씨는 신용카드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유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금융관련 자격자 확인처

-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및 AFPK(재무설계사) 자격자 (T: 3276-7609, W: www.fpsbkorea.org)

- 생명보험협회 (T: 2262-6600, W: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T: 3702-8500, W: www.knia.or.kr/Family/fami_sale/agency/agency_search.asp)

- 금융투자협회
(T: 2003-9000, W: http://finpro.kofia.or.kr/common/popup/UserSearch.html)

- 여신금융협회
(T: 2011-0700, W: www.crefia.or.kr/inquiry/inquiry01.html)

- 전국은행연합회
(T: 3705-5000, W: http://www.loanconsultant.or.kr/index.html)


민원 제기처

- 금융종사자의 소속 회사

-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금융민원센터(W: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W:
www.kca.go.kr)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T: 1577-0088, W: http://moc.krx.co.kr/m5/m5_1/UHPMOC05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