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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머니의 금융정보

비과세연금보험과 연금보험의 선택방법





세제적격 연금보험의 비과세혜택은?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을 준비할때 금리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세금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할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은 대부분 연금저축보험으로 연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 400원소득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때 소득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어 연금저축에 납부하는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세제적격연금(비과세연금)이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적격연금은 연금에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세금을 내지않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미뤘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제적격연금을 명확히 얘기하면 비과세상품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시점을 늦추는 과세이연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성(일반연금보험) 보험의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이상 변액보험, 연금 등 저축성보험을 유지하면 이자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10년 이상만 유지한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효과 + 복리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때도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부담 없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소득공제연금(세제적격)

비과세연금(세제비적격)

종류

연금저축

연금저축,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납입시 소득공제

연 400만원한도 전액공제

없음

연금수령시 세금

연600만원이하 5% 분리과세

600만원이상 종합소득과세

연금소득세 납부의무 없음

중도해지시

20% 기타소득과세 +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 2%

10년이내 해지시

이자에 대해서만 14%과세

연금개시연령

55세 이후

45세 이후





소득공제 연금(세제적격) vs 비과세 연금(세제비적격)
세제적격연금은 4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제외하면 세제비적격연금과 비교했을때 좋은점이 거의 없는 상품입니다. 세제적격연금을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라는 뜻으로 20%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며 5년이내일때에는 추가로 2%의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해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해도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 연소득이 600만원이 넘는다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600만원에 못미쳐도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금소득세는 이자수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이연의 효과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연금가입시 바람직한 방법
소득이 높은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소득공제연금을 우선적으로 가입해야하고 소득이 없는 주부나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세제비적격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연금저축상품은 평균 83년을 살아가는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또한 장기간 납부하고 수령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1%의 세금 차이가 수백만원의 차이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시부터 확실한 계산과정을 거쳐서 어느게 더 유리한가 따져보고 가입해야 하는데 이런 계산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재무설계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만 판매하는 보험설계사와 달리 재무설계사는 연금보험, 변액연금, 연금저축펀드 등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상품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함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재무설계사와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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