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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머니의 금융정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방법 4가지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했을때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같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이 넘어가려면 10억 가량의 금융자산을 보유했을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가가 아니라면 다른나라 이야기로 들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세법상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금융자산 10억이고, 부자가 되려는 분들은 알아두는게 좋은 상식입니다. 또한 첫번째와 두번째 방법은 종합과세가 아니여도 절세가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과세제외 금융자산을 활용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란 것은 세법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면 과세를 할수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금융자산에 투자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자산
1.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 주식은 배당소득만이 과세대상이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됩니다.
2. 만기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
3. 채권의 매매차익 - 채권의 매매차익은 주식에 비해 작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TIP!! - 펀드에 가입했을 때 양도차익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과세되지않고 배당소득에서 발생하는 수익만 과세되기때문에 적금이나 채권형 상품에 비해서 세금이 절약 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금융상품에는 다양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이 있으므로, 비과세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
1.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2. 장기보유상장주식
3.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4.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투자회사의 배당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전입받는 날 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정은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까지로 1월 1일에 이자소득이 3000만원 발생하고 12월 31일에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한다면 1년간 금융소득의 합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지만 이자수입시기를 하루만 늦춰 익년 1월1일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됩니다.
즉, 어느 한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것보다 절세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명의분산과 배당락일을 이용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명의자를 배우자 등 가족으로 분산하여 투자하게 되면 금융소득이 분산되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세의 부담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족에게 투자자금을 증여하고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도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배당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에는 배당락일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TIP!! - 주식의 배당소득처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또한 특정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할때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6월1일에 잔금을 지급하는것보다 5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1년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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