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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머니의 금융정보

비과세 및 세금우대 대상 금융상품 정리





금융상품은 과세방법에 따라 비과세, 분리과세, 세금면제, 세금감면 등으로 종류가 나눠집니다. 예를들어 채권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완전비과세 되는 채권펀드, 소득세가 분리과세 되는 분리과세형, 일정한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채권펀드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현재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포함하여 전체 15.4%의 세금이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세 금융상품은 개인투자자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상품이나 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또는 감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은 우선적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살펴보아야합니다. 보통 저축금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절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는것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과세 및 세금우대 대상 금융상품

저축종목

주요상품명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신탁(펀드,보험)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투자신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용협동기구출자금

출자금

신용협동기구예탁금

예탁금(농어민,저소득근로자는 완전비과세 아닌경우 1.4%과세)

장기저축성보험

만기 10년이상의 보험

생계형저축

저축예금, 정기예금, 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 채권저축 등

장기주식형펀드

(2010년 이전가입분)

분기별 300만원(연1200만원)까지 일정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장기회사채펀드

5,000만원까지 회사채,기업어음에 60% 이상 투자하는 회사채 펀드에 2009년 12월31일 까지 거치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

세금우대

세금우대종합저축

정기예적금, 노후생활연금신탁, 은행 금전신탁, 수익증권, 채권저축, 보험저축등 (9.5%)

연금저축(2001년이후)

연금보험(공제),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뮤추얼펀드(5.5%)

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2009년까지 가입시 1억원까지 6.4%)

인프라펀드(1억원까지 5.5%)

선박펀드(3억원이하 배당소득 5.5%, 분리과세)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세제 혜택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단위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주식형 상품을 이용할때 세제혜택은 작은요소에 불과합니다. 예를들어 주식형 상품에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수익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제혜택 상품은 투자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자산등과 같은 자산에 대한 자산배분전략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세제 혜택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