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쯤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공부할때의 기억으로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취지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이라 들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연120만원이고 사실상 수령가능액은 이보다 한참 작기 때문에 이정도로 근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정책의 취지와는 관계없이 받을수 있다면 꼭 받아내야할 정부지급 보너스 입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위의 내용중 부양가족의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취학, 요양, 근무상의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 가족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는 만으로 계산되며 1년중 하루라도 18세였던 날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기본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입니다. 거주자중에서도 외국인은 제외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한국인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기쉽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18세미만의 자녀 or 장애인 |
소득 |
배우자를 포함 연소득 1700만원 미만 |
주택보유 |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5000만원 이하 주택은 가능) |
재산 |
세대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등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 |
※ 부양가족의 범위
위의 내용중 부양가족의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취학, 요양, 근무상의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 가족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는 만으로 계산되며 1년중 하루라도 18세였던 날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방법은?
호별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
1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
2 |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
120만원 |
3 |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 |
ex) 연소득이 600만원 이라면?
연소득이 600만원이라면 800만원 미만인 1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00만원 * 0.15 = 90 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네요
ex) 연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1700만원 - 1500만원 * 0.24 = 48만원이 근로장려금입니다. 참쉽죠??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세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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