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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머니의 대출정보

경락잔금대출,경매자금대출 잘쓰는 방법은?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낙찰을 받게 되면 날찰 허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낙찰자는 경락대금이 일시에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경락자금대출의 대상물에는 주택(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토지, 건물(상가,빌딩,공장 등)이 있습니다.







경락자금대출은 시중 은행에서도 취급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한도가 낙찰가의 60%정도로 낮고 경락자금대출 상품이 보편화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경매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농협, 수협, 마을금고 등에서 주로 취급되고 있으며 한도가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85 ~ 90%까지 은행이나, 농,수협등보다는 조금도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락자금 대출의 한도는 낙찰가의 90% 또는 담보가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대출기간은 3 ~ 10년 까지 다양합니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서류로는 법원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납부 기일통지서, 낙찰허가 결정문 등이 있습니다.






 비고 시중은행  농협 등 조합 , 보험사 저축은행 
 금리  연 4.4 ~4.8 % 연 5.8 ~ 6.3 %   연 7 ~ 10%
 한도  낙찰가의 60%  KB시세 일반가의 60% 와
 낙찰가의 80%중 낮은금액
 낙찰가의 85 ~ 90%
 특징  설정비 면제,
 대출기간 최장 30년,
 거치기간 1~3년,
 DTI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능,
 코픽스 6~12개월 변동금리
 설정비 면제,
 대출기간 최장 30년,
 거치기간 1 ~ 3년,
 DTI 미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능
 고정금리 대출가능
 설정비용부담,
 대출기간 10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능
 DTI미적용


경락자금 대출의 전반적인 사항에대해 간단한게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시(경락자금대출 포함)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DTI규제는 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도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1억이하라면 소득증빙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시중은행에서 경락자금대출이 가능하며 1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수도권이 아니라면 소득증빙 없이 경락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장기대출을 원하는 경우나 다른 부동산에 대출이 없거나 무주택자인 경우라면 시중은행의 경락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좋고  대출시에는 은행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곳, 법무비용 등 수수료가 적게드는 곳이 있기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입장에서 경락자금 대출상품을 달가워 하지 않는 이유는 단기 상환이 많아 인건비 등 투입 비용대비 수익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처지와 조건에 맞게 잘쓰면 약이 될수 있는 대출이 경락자금대출입니다.


아래 상담툴로 상담신청하면 시중은행, 농협, 수협, 마을금고, 저축은행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유리한 방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로 하신분은 상담신청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