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쏘머니의 잡학다식

유언장양식과 작성법 유언의 효력과 유언철회,취소




유언은 피상속인(유언자)의 의사를 사망후에도 계속해서 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유언은 5가지 방법을 통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일 유언의 방식이 어긋난다면 유언자의 의지에 맞는 것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때는 9가지 법정사항에 대해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같은 내용은 도덕적으로 의미를 가질뿐 민법상으로는 유언이 아닙니다.


★ 9가지 법정사항
1. 재단법인의 설립 - 유언집행자를 통해 재단법인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2. 친생부인 - 친자식이 아닌 자녀를 부인하게되면 친생부인된자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유증 -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4. 인지 - 숨겨둔 자식을 내자식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5. 후견인지정
6.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7. 상속재산 분할금지
8.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9. 신탁







유언을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를 통한 일반적 방식과 예외적으로 구수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주의할점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하며 타인이 대필하거나 인쇄한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중 한가지만 없어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처럼 간단히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유언자 : 홍길동
본적 :
주소 :

유언사항
1. 본인소유의 a아파트를 장남에게 상속한다.
2. 본인소유의 b토지와 신한은행 월복리 적금은 처에게 상속한다.
3. 본인소유의 s전자 주식은 차남에게 상속한다.
4. 장남은 본인의 사망 후 외동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대학 등록금과 실비용을 부담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유언집행자로서 본인의 동생을 지정한다.
6. 장남, 차남, 외동딸은 어머니께 효도하고 착하게 산다.


작성일자 : 2011년 7월 25일
작성자 : 홍길동 (날인)

 







★ 비밀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서 작성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하여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의 존재를 알려주고는 싶지만 살아있는동안 내용은 비밀로 하고 싶을경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비밀증서유언의 방식이 잘못되었지만 유언자가 증서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했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볼수 있습니다. 비밀증서방식으로 봉서된 유언장은 그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녹음 유언
녹음유언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정확성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수는 제한이 없어 증인이 단 1명만 있어도 증인의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상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유언자 및 증인에게 낭독하고, 유언자 및 증인이 승인한뒤 각자 서명하여 공증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장 원본이 공증인에 의하여 필기,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 위조, 변조, 은닉 등의 위험이 없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유언의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되기 쉽고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언은 사람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므로 유언자는 언제든 새로 유언을 하거나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만약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자가 새로 유언을 하거나 생전에 유언과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즉 유언자의 명시적인 철회의사가 없었어도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손했을 때는 철회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의 원본을 분실할 경우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하고는 원본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유언장 보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적으로 문서를 보관하는 회사에 유언장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하였어도 유언장의 내용이 불확실한 바람에 나중에 유언장의 내용해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언장의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유언장을 해석하게 되므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후에 유언장의 작성 경위 등을 일기나 메모로 남겨 놓는 것도 좋습니다.


한가지더 추가하자면 재산을 유증으로 기부하거나 증여하려고 할때는 가족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1/2은 가족의 유류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유언해 봐야 재산의 절반은 가족이 다시 환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