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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머니의 잡학다식

[있을 法한 이야기]독고진의 '너~ 고소할꺼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 있을까?



이포스팅은 제8기 대법원 영블로거 위원회 지원글입니다^^



(출처: iMBC공식홈페이지)


드라마를 끊었었던 저를 다시 티비앞에 앉게 만든 최고의 사랑이 심장수술을 '극뽁'하고 훈훈하게 막을내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회에서는 고소할꺼야~고소할꺼야 외치던 독고진이 막말을 내뱉는 네티즌들에 분노해 정말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대기업사원, 여고생, 주부, 대학교수까지 다양한 직업과 연령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비난의 글을 올리는 현실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제로 네티즌에 의해 학력위조 의혹을 받았던 타블로가 '학력에 대한 거짓소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 '가족까지 모욕한 네티즌을 처벌해달라고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한 사례와 회피연아 동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유인촌장관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명예회손의 뜻과 범위는?



★ 우리나라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의 뜻과 범위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단, 적시 내용이 반드시 진실일 사실일 필요는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의 명예훼손행위가 1. 진실한 사실로서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실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문제된다.(출처 : 위키백과)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해보면?
명예훼손의 범위를 정리해보자면 명예회손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훼손의 내용이 허위이든 사실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2.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 많은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유포를 했을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3.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 숨겨진 사실뿐만아니라 이미 잘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공연하게 알리는 행위)하여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독고진과 구애정에게 상처를 줬던 네티즌들에 대한 독고진의 고소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공연성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자면
1. 단 둘만이 있는 장소에서 서로간의 비리를 지적하는 것
2. 방안에서 친분이 있는사람과 나눈 이야기
3. 피해자와 동업관계인 사람에게 험담을 한경우



 

블로그와 관련된 명예훼손 관련 판례


블로그에서 비밀대화로 대화한 경우에도 대화한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정한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하 ‘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나눈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는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http: 이하 URL 생략)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로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위 일대일 비밀대화란 피고인이 ○○의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과 사이에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그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한 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대화가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 ○○이 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 ○○과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대화 당시의 상황, 위 대화 이후 ○○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한 다음, 과연 ○○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공연성의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가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www.hankyung.com)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사례와 처벌정도는?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악플을 상습적으로 올린 악플러에게 징역형이 선고 된바 있습니다. 200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17대 태통령 선거에 관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형의로 기소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벌금 형에서 그치고 있는 정도입니다.


최진실씨의 사망사건때도 최진실씨에 앞서 자살한 안재환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소문이 퍼져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까지 몰고가는 사이버테러로써 악플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실명인증을 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네티즌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네티즌 스스로가 사이버 공간을 깨끗하고 성숙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