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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머니의 보험정보

권원보험 - 부동산거래 위험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





권원보험은 미국에서 부동산거래시  이용되는 부동산 권리보험입니다. 주택거래에서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며 국내에서는 아직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부동산거래에서 필수적인 보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01년 국내에서는 처음 판매된 권원보험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등기부와 실제 물권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나, 이중매매, 문서위조 등 여러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국내에 권원보험이 등장한 것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상품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거래의 각종 문서 위조나 사기사건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필요햇기 때문입니다.


권원보험에는 소유권용 권원보험, 저당권용 권원보험, 임차권용 권원보험이 있으며 권원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보장 받을 수 있는 손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위조, 이중매매 등 무단양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2. 등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등기부 기재가 늦어지거나 잘못된 기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행위무능력자나 사기, 강박 등 법률행위에 흠이 있는 겨우
4. 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손해를 보는경우
5. 저당권 취득 및 순위 보전의 상실로 인해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보험상품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지만 권원보험은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 권리의 하자에 의한 손실도 보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일반인도 권원보험을 이용하면 많지 않은 보험료로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