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자금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락잔금대출,경매자금대출 잘쓰는 방법은?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낙찰을 받게 되면 날찰 허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낙찰자는 경락대금이 일시에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경락자금대출의 대상물에는 주택(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토지, 건물(상가,빌딩,공장 등)이 있습니다. 경락자금대출은 시중 은행에서도 취급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한도가 낙찰가의 60%정도로 낮고 경락자금대출 상품이 보편화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경매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농협, 수협, 마을금고 등에서 주로 취급되고 있으며 한도가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85 ~ 90%까지 은행이나, 농,수협등보다는 조금도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