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장양식과 작성법 유언의 효력과 유언철회,취소 유언은 피상속인(유언자)의 의사를 사망후에도 계속해서 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유언은 5가지 방법을 통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일 유언의 방식이 어긋난다면 유언자의 의지에 맞는 것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때는 9가지 법정사항에 대해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같은 내용은 도덕적으로 의미를 가질뿐 민법상으로는 유언이 아닙니다. ★ 9가지 법정사항 1. 재단법인의 설립 - 유언집행자를 통해 재단법인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2. 친생부인 - 친자식이 아닌 자녀를 부인하게되면 친생부인된자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유증 -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4. 인지 - 숨겨둔 자식을 내자식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