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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머니의 재무설계

사업소득세 절세방법과 유의사항






사업소득세 절세방안과 유의사항



빠짐없이 신고해야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자료를 허위로 비용계상하게되면 탈세한것보다 훨씬 큰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모든 거래내역을 전산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며, 고의로 일정금액이상을 누락하면 고발조치되 형사책임까지 물을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사업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는 추계결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향후 10년동안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도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기장을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기장은 쉽게 말해 장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와 마찮가지로 추계결정에 의해 세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추계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면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일단 기장을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하는 경우엔 공동사업자로 등록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거나, 부부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구조로 되어있어 소득을 분산할 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전환은 신중하게
사업장 규모가 커져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35%이고 법인세는 22%로 세율만 보고 법인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서 회사의 돈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법인세를 부담한이후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가산세가 무겁고 자금운용에 여러가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시에는 세금경감효과뿐만 아니라 세무적 리스크와 사업의 운용방향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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